8일까지 밀린 임금 등 지급 약속…2시간여 만에 소동 끝나
[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7일 오후 2시께 경기 의정부시 을지대학교 병원 신축공사 현장 건물옥상에서 한 남성이 시위를 벌여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을지대병원 신축공사 현장서 시위하는 남성,[사진=독자 제공] 2020.07.07 lkh@newspim.com |
경찰과 을지학원 등에 따르면 이 남성은 하도급 업체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신축건물 옥상에서 2시간여 동안 시위를 벌였다.
시공사인 A건설은 B하도급 업체에 3개월 마다 공사가 이뤄진 만큼 계산해 지불했으나 B업체가 지난달 말 지급대상인 5월 노무비 4000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 임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이행이 되지 않자 근로자들이 옥상점거 시위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남성이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B업체가 8일까지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소동은 2시간여 만에 끝났다.
을지학원 관계자는 "3개월 마다 기성금을 지불하고 있고, 2017년 2월 착공부터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공사대금을 체불한 적이 없다"며 "하도급 업체가 내일까지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상황은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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