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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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국회의원 2020.07.07 kks1212@newspim.com |
개정안은 △감염병 치료 의료진에 대한 보호 수행 △119대원(응급구조사)에게 고의로 사실 누락·은폐 금지 규정 △감염병 의심자에게 이동수단 제한 및 감염 여부 검사 강제 △집합 장소제공 금지·제한 조치 △행정응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시·도지사의 정보 제공 및 정보 확인 요청 확대 △정보제공 요청 거부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감염병 사전 차단 및 지역 확산을 방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법령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이라며 "공공의료체계가 취약한 목포시를 비롯한 지방 소도시의 감염병 관리가 신속하게 이뤄져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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