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부터 12일까지 1주일간 계도 기간 거쳐 시행
[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지난 6일자로 시내버스 및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광주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며 청정 지역인 여수에서도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시내버스 및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한 이후 마스크를 쓴 시민이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다.[사진=여수시] 2020.07.07 wh7112@newspim.com |
여수시에서는 5월 26일부터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객의 승차 거부를 운전자의 판단에 따르도록 해왔다.
그러나 서울‧제주 등에서 승차거부 당한 마스크 미착용 탑승자와 운수 종사자 간의 실랑이로 입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여름철 무더위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빈번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실시하게 됐다.
계도 기간은 6일부터 오는 12일까지로 1주일간이다.
마스크 미착용 탑승객이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일체의 방역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더위로 마스크 착용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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