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에서의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안내' 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진자와 확진자 가족, 특정 종교 등에 대한 혐오표현과 차별 사례가 확산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무려 91.1%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 나도 언제든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혐오표현이 학교 현장에 영향을 미칠 것을 감안, 근절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해 학교 구성원들이 혐오표현을 차단·예방하고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안내자료를 제작했다.
안내자료에는 △혐오표현의 개념 △혐오표현의 위험성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일상생활에서의 혐오표현 △학교 구성원의 역할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방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도교육청은 또 학교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혐오표현 대응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와 함께 온라인 카드 뉴스도 제작·배포한다.
지난 5월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 실천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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