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해양경찰서는 5일 오후 3시5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전항내 선착장에서 연안복합선인 A호(2.99t, 승선원 5명)를 음주상태에서 운항한 선장 김모(54)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창원해양경찰서] 2020.07.05 news2349@newspim.com |
창원해경에 따르면 김 선장은 이날 오후 3시40분께 마산합포구 심리별장 앞 해상 홍합양식장 홍합 채묘작업 중 술을 마시고 원전항 선착장으로 입항하던 중 적발됐다.
순찰 활동 중이던 형사기동정(P-122정)이 지그재그로 운항하던 A호를 발견해 김 선장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22%로 만취 상태였다.
해상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은 1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0.08%이상 0.20%미만은 1년이상 2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0.20%이상 2년이상 5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송재호 창원해경 형사기동정장은 "어선에 승선원이 4명이나 타고 있어 자칫 해상에서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을 만큼 위험했다"며 "안전관리를 위해 음주운항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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