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서울=뉴스핌] 이순철 기자 = 현역입대를 피할 목적으로 아령을 쥔 채로 손목을 늘어뜨린 뒤, 무리하게 돌려 인대에 손상이 가도록 해 수술을 받은 K3 축구선수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연평도=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 중단을 시작한 지난 2018년 11월 1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 병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0.7.3 grsoon815@newspim.com |
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고의로 손목인대 수술을 한 A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규영 판사는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병역법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4급 판정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고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 4명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사회 관심계층에 대한 병역이행 모니터링 과정에서 입대 과정에 대한 이상 징후가 발견돼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간 수사를 받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아령을 쥔 채로 손목을 늘어뜨린 뒤, 무리하게 돌려 인대에 손상이 가도록 해 수술을 받는 등 수법으로 병역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명은 1월에, 3명은 4월에 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현역으로 입대할 경우 경력단절 우려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SNS 단체 채팅방을 통해 이런 수법 내용을 주고받으며 다른 동료 선수들에게 전파.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이번 사건 계기로 대한체육회와 관련 단체에 운동선수들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공한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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