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 공산당이 법제화를 강행해 1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홍콩 경찰에 사실상 무제한의 권력을 안겨줘 인권과 시민권,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외국 세력과 결탁 등을 금지 및 처벌하는 내용의 홍콩보안법에 따라 홍콩 경찰 내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안전처가 신설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홍콩 언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홍콩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첫날이자 홍콩의 중국 반환 23주년이 되는 1일(현지시간) 수백명의 시위대가 거리에 나선 가운데, 대치하고 있는 시위대와 경찰 사이로 노부부가 지나가고 있다. 2020.07.01 gong@newspim.com |
국가안전처는 홍콩보안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며 피의자 조사·체포·심문을 포함해 6가지 직무와 함께 직무 수행을 위한 8가지 권한을 갖게 된다.
국가안전처는 법원의 영장 없이도 행정장관의 승인만 있으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의심되는 시민에 대해 도청, 감시, 미행을 할 수 있고 건물과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을 수색할 수도 있다. 해외 도주를 막는다는 이유로 혐의를 받는 시민에게 여권 제출을 명령할 수도 있다.
또한 언론사와 포털에 게재된 기사 및 정보가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안전처의 권한은 재외 범죄나 외국인에게까지 적용된다. 영외에서 발생한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속지주의에서 홍콩 시민이 저지른 법 위반 행위는 영내, 영외에 상관없이 처벌하는 속인주의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외에서 법을 위반한 홍콩인은 입경 시 체포되며, 입경하지 않는 범죄자는 범죄인 인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홍콩보안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영주권 없이 홍콩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영내뿐 아니라 영외에서 저지르는 법 위반도 처벌하도록 했다.
SCMP는 "홍콩보안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이 터무니없이 광범위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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