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뉴스핌] 이경구 기자 =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19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50대 양식장 업주가 구속됐다.
통영해경 전경 [사진=통영해경] 2020.07.02 lkk02@newspim.com |
통영해양경찰서는 2일 양식장 업주 A(58) 씨를 노동력착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 장애인 B(39) 씨를 1998년쯤부터 2017년까지 약 19년 간 자신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월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장애인수당 일부를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해경은 B씨가 받지 못한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2억원 가량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A씨는 일부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가족이 있었지만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양식장을 관리하는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하며 생활해 온 것으로 해경은 전했다.
통영해경은 정치망어업을 하는 C(46) 씨도 2017년 6월쯤부터 B씨를 1년 간 일을 시키면서 최저임금액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했다.
또 B씨 명의로 침대와 전기레인지를 할부 구입하면서 구입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장애인수당을 착복한 혐의로 같은 마을에 거주하였던 D(46) 씨를 입건했다.
통영해경은 이들의 추가 범행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한편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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