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터 드론, 레저보트, 선박 소유자도 가입 가능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해양경찰의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을 확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해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양경찰과 협력해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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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해양경찰서[사진=평택해경] = 2020.07.02 lsg0025@newspim.com |
평택해경은 이달부터 매월 파출소(안산, 대부, 평택, 당진, 대산) 별로 민간해양구조대원을 모집해 현재 287명인 민간해양구조대원을 올해 말까지 490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어업종사자, 레저업자, 잠수사 등 지역 사정에 밝고 해양경찰의 요청에 구조 지원이 가능한 사람 △선박,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드론 소유자 및 활동자 △해양 수산 분야 종사자로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가입해 활동이 가능한 사람 등이다.
이번에는 드론 활동자를 처음으로 모집해 해양경찰 함정이 접근하기 곤란한 해안가, 절벽 등 취약 지역 사고 예방 및 대응 활동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민간해양구조대원 모집 공고는 평택해경 홈페이지, 파출소 게시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평택해경 또는 소속 파출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평택해경은 신청자의 대원 자격 적격 여부를 심의해 최종 결과를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는 △대원 피복 지급 △수색 및 구조 활동에 참여했을 경우 소정의 수당 지급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대원 모집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평택해경 경비구조과(전화 031-8046-2641)로 하면 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은 해양경찰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해양 사고 예방 및 구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해양경찰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복지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평택해경 민간해양구조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69명의 소중한 인명을 구조한 바 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