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유모 씨를 대상으로 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유씨가 과거 대웅제약에 근무할 당시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해왔다"며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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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외관. [사진=대웅제약] |
대웅제약은 유씨가 "대웅제약이 그 대가로 미국유학을 주선,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고 언급한 것도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메디톡스는 유 씨의 주장을 바탕으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도 제소한 상태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서 훔쳐온 균주와 기술로 사업을 했다'며 장기적인 음해전략을 펴기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대웅제약의 직원들을 승진시켜 입사시켜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서게 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ITC 소송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확인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