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유모 씨를 대상으로 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유씨가 과거 대웅제약에 근무할 당시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해왔다"며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 외관. [사진=대웅제약] |
대웅제약은 유씨가 "대웅제약이 그 대가로 미국유학을 주선,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고 언급한 것도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메디톡스는 유 씨의 주장을 바탕으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도 제소한 상태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서 훔쳐온 균주와 기술로 사업을 했다'며 장기적인 음해전략을 펴기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대웅제약의 직원들을 승진시켜 입사시켜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서게 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ITC 소송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확인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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