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경주시체육회, 故 최숙현 선수 전 감독 인사위원회 개최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10:29

최종수정 : 2020년07월02일 17:10

'철저수사' 국민청원도 등장

[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상습적인 구타와 폭행 등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로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인 고(故) 최숙현 선수의 메시지가 알려지지면서 철저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되는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 체육회가 최 선수의 전 소속팀인 경주시청 직장 운동부 감독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연다.

경주시 체육회는 2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고 최숙현 선수와 관련된 진술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 경주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7.02 nulcheon@newspim.com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은 감독과 남,여 선수 각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체육회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선수와 감독에 대한 임면과 해고 등 징계권한과 함께 사안이 중대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주시 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 최숙현 선수는 지난달 26일 새벽 부산 소재 숙소에서 자신을 괴롭힌 전 직장 운동부 감독 등에 대한 죄를 밝혀달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 최숙현 선수는 자신의 어머니와 나눈 SNS메시지를 통해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고 적은 뒤 세상을 떠났다.

이같은 안타까운 사연은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용 국회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경기협회, 경북체육회, 경주시청, 경주경찰서 그 누구도 고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며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들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청와대 게시판에 오른 고 최숙현 선수 관련 철저수사 촉구 국민청원[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2020.07.02 nulcheon@newspim.com

고 최숙현 선수의 사연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혹행위 철저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2일 오전 10시 현재 관련 청원에는 1만6930명이 동의하며 철저수사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트라이애슬론 유망주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는 제목의 청원에는 "지난 26일 23살의 어린 선수가 그 꿈을 펼쳐보기 전에 하늘에 별이 되어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에 나온 '그 사람들'의 죄를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면서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관계자들을 일벌백계 하고 최숙현 선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며 철저수사를 촉구했다.

청원은 "참되고 바르게 지도해야할 감독과, 함께 성장하고 이끌어 주어야할 선배, 선수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팀닥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슬리퍼로 얼굴을 치고 갈비뼈에 실금이 갈 정도로 구타하였고 식고문까지 자행했습니다. 참다 못해 고소와 고발을 하자, 잘못을 빌며 용서해달라는 사람이 정작 경찰조사가 시작되니 모르쇠로 일관하며 부정하였습니다. 최숙현 선수는 이런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고 있는 폭언과 폭력을 근절하고, 고통받고 있는 젊고 유능한 선수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차명관리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