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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관리지역 31곳→17곳으로 축소...규제지역은 자동해제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17:35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17:35

모니터링 기간 기존 6개월→3개월로 단축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전국 미분양관리지역이 31곳에서 17곳으로 축소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HUG)는 30일 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1곳, 지방 16곳 등 총 17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46차는 신규 편입된 지역 없이 3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이 만료된 경기 양주·화성 등 13개 지역과 모니터링 기간 만료 전이나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기 평택이 제외(경기 안성은 조정대상지역만 제외)돼 전월(31곳) 대비 14곳이 줄었다.

5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842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3849가구의 약 54%를 차지했다.

HUG는 미분양 주택 수의 감소 추세를 고려해 이날부터 미분양관리지역 모니터링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개 기준 중 하나 이상 해당하면 선정된다.

현재는 이 같은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6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야 해제할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 이를 3개월로 단축하기로 한 것이다.

또 미분양관리지역이 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자동 해제하기로 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하고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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