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모집공고에 따라 지원대상을 7월 1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조기에 실시하는 이번 공고는 2021년도 지원대상을 미리 결정해 지자체는 지방비를 조기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고, 신청 대상 시장은 사업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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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사진=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18.8.21.news2349@newspim.com |
공고사업은 특성화시장 육성, 복합청년몰 조성,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총 11개 사업이다.
내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특징을 살펴보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전통시장을 우대 지원한다.
전체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경우 전 사업에 걸쳐 가점을 부여하고,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60% 이상인 시장도 우대 지원한다.
전통시장도 비대면 거래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배송 플랫폼 구축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화재예방과 관련된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교체 사업' 신청자격도 전통시장 전체 점포의 50% 이상에서 30% 이상 참여로 완화하여 사업 신청이 보다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노후전선교체 사업'의 경우 사업 참여률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의 자부담을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로 변경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개인 재산권 등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원활한 사업을 위해 사업 신청 시 이해관계자 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과 복합청년몰조성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사업관리시스템 개발로 접수방식을 온라인으로 변경해 신청을 간소화했다.
`2021년도 사업에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전통시장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7월 24일까지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후보 시장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며, 지원 예산이 확정되면 최종 지원대상을 12월 경 확정할 예정이다.
김문환 부산중기청장은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전통시장도 '라이브커머스, 온라인판매 등 새로운 유통채널을 활용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면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역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이번 공고사업에 전통시장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부산중기청도 지자체와 협업해 많은 전통시장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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