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위조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와 인명구조 자격증으로 해수욕장의 민간 인명구조요원으로 부정취업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위조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와 인명구조자격증을 가지고 포항시 북구 소재 해수욕장의 민간 인명구조요원으로 부정 취업한 A(28)씨 등 일당 4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청사[사진=뉴스핌DB] 2020.06.30 nulcheon@newspim.com |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자체가 인명구조요원 선발 과정에서 필요한 자격증인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와 인명구조자격증의 진위여부 검증을 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려, 지난 2019년 이중 취업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빌려 면허증과 자격증을 위조한 후 담당부서에 지원서를 제출, 부정하게 채용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수영강사로 재직 중 해수욕장 인명구조 요원 급여가 높아 단기간 돈을 벌 목적으로 이중 취업해 근무시간이 2시간 가량 중복되면서 해수욕장 근무이탈 등 안전관리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경 수사과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들의 부정행위가 더 있었는지 확대 수사해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국민이 안전한 행복한 여름휴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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