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연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08:17

연매출 4800만원 이하는 부가세 면제
개소세 30% 할인…100만원 한도 폐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연말까지 연매출액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줄어든다. 승용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연말까지 30% 인하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부·처·청·위원회 등 30개 정부부처에서 변경되는 총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됐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대한민국 동행세일' 홍보대사인 인기 보이그룹 NCT드림이 28일 대구 소상공인을 응원차 동대구역과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0.06.29 pya8401@newspim.com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연매출액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된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여러가지 세금 혜택을 주는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율도 일반사업자(10%)와 달리 업종별로 2~4%로 낮게 적용된다.

그간 간이과세자의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이 기준이 연매출 8000만원으로 높아지면서 총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7100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대상자에는 기존에 제외됐던 제조업과 도매업도 포함되지만 유흥주점업과 부동산매매·임대업은 제외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준도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유흥주점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며, 이에 따라 총 17만명이 200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달 말 종료되는 개소세 인하 조치는 현재 70%인 인하율을 30%로 낮춰 오는 1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 구매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1.5%에서 3.5%로 높아지지만 기본세율(5%)보다는 여전히 낮게 유지된다.

개소세가 1.5%에서 3.5%로 높아지면 세제 혜택이 소폭 줄어든다. 가령 출고가 기준으로 2000만원짜리 차를 구입한 소비자는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1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본세율(5%) 기준 납부액인 143만원보다는 낮지만 1.5% 기준 세액인 43만원보다는 높다.

다만 100만원 이내였던 할인 한도는 없어진다. 이에 따라 출고가 8000만원짜리 차를 구입할 경우 상반기에는 개소세 1.5% 혜택에도 100만원까지만 할인받을 수 있었다면 하반기에는 3.5%에 해당하는 120만원을 온전히 할인받을 수 있다. 비싼 차를 사면 상반기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현대자동차가 13일 경기도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신차발표회를 열고 현대자동차의 첫 글로벌 소형 SUV '코나'를 선보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