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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4대 질환자 아니어도 눈·흉부 초음파에 건보 적용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0:08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하반기 도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하반기부터 눈·흉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4대 중증질환자가 아니어도 해당 부위의 질환이 의심되면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인 이동지원 종합조사도 하반기 중에 도입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도 오는 7월부터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예정대로 추진된다. 하반기 중에 눈과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의사가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확진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됐다.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보험 적용대상과 의료비 경감 효과 등에 대해서는 의료계와의 협의·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한 이후 마련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 눈·흉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0.06.29 kebjun@newspim.com

아울러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중 이동지원 종합조사가 하반기 중에 도입된다. 이에 따라 현행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은 유지하지만, 종합조사를 통해 갱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이동지원 서비스에는 특별교통수단·주차표지발급 등이 있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제도로,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추진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보조기기 등 일상생활 지원서비스에 우선적으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했다. 이같은 종합조사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오는 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된다. 이번 대상 확대로 산모 약 2만30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해당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로,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를 정한다. 또한 그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긴급 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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