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홍은아 판사)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62) 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4월30일 경북 경산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정체로 서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4중 추돌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세 차례에 걸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했다.
당시 이 사고로 3명의 운전자가 각각 전치 2주 상처를 입는 등 다쳤다.
홍 판사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돌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대구지방법원[사진=뉴스핌DB] 2020.06.28 nulche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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