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공공기관 사업 수주와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2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서 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사진=전경훈 기자] 2020.06.26 kh10890@newspim.com |
서 구청장에게 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조모(52)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850만원을 구형했다.
서 구청장은 "업체 고문으로 일하며 정당하게 받았고 나중에 돈을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 구청장은 "선의로 했던 일들이 발목을 잡았다. 부끄럽지 않은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조씨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냐"며 혐의를 부인하는 서 구청장을 비판했다.
앞서 조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내가 서대석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서 구청장은 지난 2015년 광주환경공단 사업과 관련, 사업설명회와 실험 등을 하게 해주겠다며 조씨를 통해 하수 재활용 업체 대표 A씨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이를 조씨와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구청장에 대한 선고는 8월 12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