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공무원, 공기업 임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종제 광주시 전 행정부시장의 민간공원 관련 브리핑 모습 [사진=광주시] 2020.06.26 yb2580@newspim.com |
정 전 부시장은 권리당원 모집 조력자 3명과 공모해 2019년 5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비해 권리당원 5200여 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직 부시장 신분이었던 정씨가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고교 동문회나 향우회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 전 부시장과 동문이거나 친분이 깊은 B(56), C(59), D(58) 씨는 1차 모집자 89명을 통해 5127명을 추가로 모집했다.
이들은 각각 지방선거 캠프에서 간부로 활동했거나 고교 총동창회장 출신, 체육계 출신이자 친선단계 간부로 활동 중이었다.
시청 공무원 D(53) 씨는 정 전 부시장에게 부탁을 받고 자신의 부인을 통해 당원 105명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E(67) 씨는 시 산하 공기업 임원으로 재직하며 지인들을 통해 정씨를 위한 권리당원 62명을 모집했다.
검찰은 정씨가 광주시 공무원 3명에게 부탁해 권리당원 137명을 모집하게 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입건된 공무원들과 광주시 산하 공기업 임원들에 대해 권리당원 모집 경위와 방법, 건수,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씨와 C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나머지 공무원 4명과 지방공기업 임원 1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정씨는 당원 모집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정씨는 광주 민간공원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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