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무자본 인수합병(M&A)과 허위공시 등으로 주가를 부풀려 98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나노캠텍 전 대표 신모 씨와 최대주주 조선족 진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단기차입금을 이용해 무자본 M&A 방식으로 나노캠텍을 인수했다"며 "이 과정에서 경영권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자 일련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허위와 부정한 사업계획서를 통보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당이득금 산정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에서 나노캠텍 주가 상승 전부가 피고인들의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들은 2018년 3월 차입금으로 나노캠텍을 인수, 인수자금과 관련한 주요 사실 등을 허위공시하고, 허위 사업계획서 등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해 9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주식보유 변동과 관련해 대량 보유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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