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임형택 전북 익산시의원은 26일 "행정사무 감사에서 질문한 것과 관련 집행부가 법적책임 운운하며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익산시 음식물쓰레기처리비 문제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잘잘못을 지적한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집행부가 상식을 넘어서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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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전북 익산시의원[사진=뉴스핌] 2020.06.26 gkje725@newspim.com |
지난해 임 의원과 기자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 특혜의혹'을 제기하자, 익산시는 이들 2명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임 의원은 "익산시가 음식물처리 업체 선정과 관련 폐기물 후처리방식인 발효방식을 건조시설방식으로 변경해 같은 업체에 인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특혜시비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며 "익산시가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져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익산시가 음식물쓰레기처리비 원가산정 과정에서 재료비 과다지급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정헌율 시장의 주장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6년에 체결한 3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이듬해에 원가산정을 다시 해서 당초 11만1460원의 단가를 10만290원으로 1만1170원을 인하해 재계약함으로써 원가 재산정에 의문이 많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관련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해 서면조사가 진행 중이다"며 "집행부는 감사결과가 나오기전에 섣부른 언행을 삼가라"고 조언했다.
gkje7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