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정부가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원격의료를 재외국민에 한해 2년간 임시 허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격의료 관련주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0분 기준 인공지능(AI) 재활 플랫폼 전문기업 네오펙트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네오펙트는 전 거래일 대비 29.93%(1435원) 오른 6230원에 거래되고 있다.
헬스케어 전문업체 비트컴퓨터도 이날 비대면 진료 기대감에 상한가를 쳤다. 비트컴퓨터는 전 거래일 대비 29.82%(3400원) 오른 1만4800원에 거래 중이다.
헬스케어 전문업체는 유비케어 역시 25%(2500원) 오른 1만3000원을, IT헬스케어 업체 인성정보는 17.62%(725원) 오른 4840원을 가리키고 있다.
재외국민 비대면 의료·진료 서비스 개요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홈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등 8개 사업 심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가 임시 허가 대상이 됐다.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재외국민 대상의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통한 진단·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태다. 다만 언어·의료접근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적으로 허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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