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코로나19로 연체에 빠진 개인채무자에 대해 최대 2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금융당국은 최대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5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식'을 갖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취약 개인채무자에 대해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한다. 대상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올해 2월부터 연말까지 연체가 발생한 보증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이다. 이들에 대해 최장 2년까지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보험, 여전사(신용카드·캐피털 등) 등이 참여하며 올해 말까지 시행하되 필요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사는 매각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를 감면해 과도한 연체부담을 제한할 방침이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금융사 반대로 조정이 곤란한 채무자도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캠코에 채권 매입신청이 접수되면 금융사는 지체없이 추심을 중지하고 캠코에 채권을 매각한다.
캠코는 해당 채권 매입 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연체 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한다. 채무자 소득 회복 정도에 따라 최대 2년의 원금 상환 유예, 장기분활상환(10년), 채무감면(60%) 등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캠코는 오는 29일부터 1년간 금융사와 채무자로부터 매입신청을 받는다. 온크레딧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금융사의 경우 분기간, 채무자에 대해선 월간으로 신청을 받아 채권을 일괄 매입한다.
손 부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사유로 연체가 발생한 경우 그 부담을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소비자 보호"라고 강조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