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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CEO '셀프 연임' 금지법 재추진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10:00

지배구조법 개정안 제21대 국회서 재추진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연임을 금지하고 임원의 보수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18년 9월 20대 국회에 제출된 바 있지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우선 임원 선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사 임원이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이른바 '셀프 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도 임추위의 임원 선임안 의결에 대해 당사자는 의결권이 없었지만 개정안은 임추위 참여 자체를 금지했다. 감사위원과 사외이사를 선출하는 임추위 결의에도 현직 CEO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현직 CEO가 선출한 사외이사들로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본인 역시 회추위 위원으로 참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지난 2017년 일부 금융지주사 회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셀프 연임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것이다.

감사위원의 독립성도 강화한다. 감사위원 임기를 2년 이상으로 명시하되 총 임기는 6년으로 제한했다. 사외이사로 6년을 근무한 경우 상근감사나 감사위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도 금지한다. 감사위원의 직무전념성 강화를 위해 임추위와 보수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 내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게 했다.

금융회사 임원 보수공시도 강화된다.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액 이상인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총액, 산정기준 등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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