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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70주년] ①예비역 장성 3인 "격랑 속 남북…北, 드디어 본색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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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 "우리 군 확성기 성능 좋아 北이 겁만 주고 그친 것"
문성묵 "북한의 군사조치 보류, 한미동맹 균열 노린 것"
이석복 "섣불리 행동하면 잃는 것 많다고 느끼도록 해야"

[편집자주] 6·25 전쟁이 발발한지 70주년이다. 전쟁 직후 한국은 사실상 폐허가 됐으나 산업화·민주화를 빠르게 달성하며 현재는 상위권 국력을 갖췄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북한은 남측의 협력 제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 급기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감행하며 대남 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뉴스핌>은 동족상잔의 비극 70주년을 맞아 현 남북관계를 진단하고 전후 달라진 대한민국의 세계 속 위상에 대해 알아봤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6‧25전쟁 70주년을 맞는 2020년 6월, 남북관계는 정말 다사다난했다. 북한은 지난 16일 남북교류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기습 폭파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를 통해 4가지 군사적 조치 실행계획을 발표했고, 이어 대남전단을 대량 인쇄하고 대남 확성기도 설치했다.

그러다 돌연 24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군사적 조치를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남 확성기도 철거하고, 선전매체의 대남 비난 기사도 삭제했다. 그야말로 남북관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예비역 장성들은 "북한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며 정부가 객관적으로 북한 문제를 바라보고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핌은 24일 예비역 장성 3인과 인터뷰를 갖고 남북관계의 현 주소,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왼쪽부터 김형철 예비역 공군중장, 문성묵 예비역 육군준장, 이석복 예비역 육군소장. [사진=뉴스핌 DB]

-남북관계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나?

▲김형철 예비역 공군중장(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 이하 김): 전반적으로 예비역 장성을 포함 안보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파탄에 들어섰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존 볼턴(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보면 판문점에서 북미정상이 만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오지 말라는 걸 우겨서 갔고 그래서 3자회동 모양새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런 것만 봐도 남북관계가 한계에 봉착한 걸 알 수 있다.

▲문성묵 예비역 육군준장(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하 문): 2년 전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건 다 위장평화공세였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국민들은 평화가 온 것으로 착각했지만 북한의 그 맨 얼굴이 드러난 것이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맨날 생글생글 웃으면서 나왔지만 뒤로 가서는 입에 못 담을 험담을 하곤 한다. 그게 북한의 민낯이다.
6‧25전쟁 이후 70년 지났지만 북한 행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외형적으론 전술적 변화를 일부 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대남혁명전략, 적화전략은 바뀌지 않았다.

▲이석복 예비역 육군소장(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고문, 이하 이): 북한의 본성이 드러났다고 본다. 이번에 북한 측에서 문재인 정부를 여러 가지로 겁박을 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판문점선언이나 9‧19합의를 파괴하는 조치를 했다.

[파주=로이터 뉴스핌] 박진숙 기자=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 인근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아래 쪽으로 북한의 확성기가 한눈에 들어온다. 2020.06.23 justice@newspim.com

-북한이 설치했던 확성기를 철거하고, 군사조치를 보류하겠다고 한 의중이 뭐라고 보는가?

▲김: 북한이 전단지나 확성기 조치를 하면 우리가 맞대응을 할 것이다. 그런데 확성기 같은 경우 우리 것은 낮에는 10km, 밤에는 40km까지 소리가 퍼진다. 그럼 우리가 보내는 대북방송이 개성까지 들릴 수 있다. 이는 북한 체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북한이 확성기 카드를 꺼내는 건 오히려 자기들 입장에서 손해일 수 있기 때문에 겁만 주는 척 하고 그만 둔 것 같다.

▲문: 한미동맹을 파탄 내려고 하는 것이다. 한미를 떨어뜨려놓고 대남적화전략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북한은 제재가 안 풀리는 이유가 미국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그 맥락이다. 제재가 안 풀리는 것은 미국 때문이 아니라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 때문인데 말이다.

▲이: 한미관계를 이간질하고 그 다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다.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런 의도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 photo@newspim.com

-올해는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기도 하다. A~E 중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점수를 매긴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김: E도 줄 수 없는 낙제점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최대당면 목표는 정권 재창출인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남북관계의 악화-냉각기-회복을 이용해서 대선 국면으로 끌고 가려는 것 같다.

▲문: D. 노력한 건 있지만 결과는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잘못 판단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하니 그대로 믿었다. 북한의 의중을 제대로 읽지 못하니 합당한 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헛된 희망까지 심어줬다. 핵문제 해결이 안 되면 제재가 풀릴 수가 없는데, 마치 가능할 것처럼 잘못된 신호를 줬다. 국민들에게는 회담 몇 번 하고 합의 몇 번 한 걸로 평화가 온 것처럼 성과로 부각시켰다.

이: D나 E를 주고 싶다. 평화를 유지하려면 군이 힘으로 뒷받침을 해야 한다. 전쟁을 준비해야만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국방부는 평화를 위해서 대화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군이 북쪽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를 쳐다보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공식환영식에서 군사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4.27

-예비역 장성으로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주저하지 말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부디 군사주권을 지키고, 북한에 절절 매는 행동은 그만 두길 바란다. 김여정 부부장이 난리를 친다고 대북전단 관련법을 바꾸는 그런 행태를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에 '너희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문: 제일 중요한 건 안보다. 북한 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길 바란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해서 (중국) 눈치 보고 그러면 안 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려 할수록 더 찰떡같이 달라붙어서 북한이 잘못된 생각을 못 하게 해야 한다. 나아가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겨서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그러면 안 된다. 한미동맹만큼 한미일 안보협력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너무 급하게 대북정책을 추진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역대 정부가 모두 그랬다. 다들 빨리 성과를 내서 업적을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게 허점을 들키게 된다.

▲이: 국방개혁을 재검토하길 바란다. 북한이 섣불리 행동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억지력 강화를 하는 데 중점을 둔 국방개혁을 해야 한다. 또 현재 국군정신전력 부분에서 대적관, 다시 말해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을 없앴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아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부디 조건에 의한 전작권 환수가 이뤄지길 바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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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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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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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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