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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미, 6·25 70주년 공동발표문…"北, 9·19 합의 및 6·12 선언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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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부, 한반도 평화 지키려는 의지 굳건해"
에스퍼 美 국방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의지 철통같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국방부가 6·25전쟁 7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체결한 선언과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6·25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장병들의 희생, 용기를 기리는 동시에 6·25전쟁으로 맺어진 굳건한 한미동맹을 앞으로도 이어가자고 다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양 장관은 보도문에서 "1950년 6월25일 탄생한 피로 맺은 혈맹은 70년이 지난 이후에도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하고 있다"며 "오늘도 양국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미 국방부는 힘들게 이룩한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고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현행 외교적 노력을 계속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며 "따라서 양 장관은 북한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남북 9·19군사합의 등에 따른 약속을 준수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특히 에스퍼 장관은 보도문을 통해 6.25전쟁에서 보여준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확인했다.

양 장관은 그러면서 "자유와 민주, 번영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의 희생과 용기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그분들의 발자취를 기리고자 한다"며 "또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를 지켜온 모든 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양 장관은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라는 구호로 공동보도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보도문은 한·미 양국에서 한글과 영어로 동시 발표된다. 한국 시간으로는 25일 오전 4시에 발표되는데, 이 시간은 1950년 당시 6·25전쟁이 발발한 시간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다음은 한·미 국방장관의 6·25전쟁 70주년 공동보도문 전문이다.

오늘 한미는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함께 기념하고자 합니다.

1950년 오늘,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용맹스러운 한미 장병들이 공동의 가치와 목적 아래 함께 뭉침으로써 한미 군사동맹은 피를 나눈 혈맹으로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새로이 출범한 유엔군사령부의 지원 아래, 16개 파트너국 장병들이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부름에 응답함으로써 더욱 강력하게 되었습니다.

70년이 지난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linchpin)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경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Mark T. Esper) 美 국방부장관은 한미 양국을 대표하여, 자유와 민주, 번영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의 희생과 용기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그분들의 발자취를 기리고자 합니다.

양 장관은 또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를 지켜온 모든 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공약을 재확인합니다.

한미 국방부는 힘들게 이룩한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고 있으며,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현행 외교적 노력을 계속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양 장관은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남북 9·19군사합의 등에 따른 약속을 준수하기를 요구합니다.

6.25전쟁에서 보여준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에스퍼 장관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확인하였으며, 양 장관은 현재와 미래의 도전들에 대응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진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 장관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그리고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 규칙과 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양 장관은 복잡한 범세계 및 역내 안보 변화 속에서 공조의 증진 필요성에 동의하고 다양한 분야의 현안에 대한 협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 장관은 또한, 한미일 및 다자 안보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 역내 전략의 시너지 창출을 지속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국방부는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연습 등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한측의 코로나19 대응이 효과성과 투명성에 있어 모범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한미 국방부는 범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반합니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양 장관은 양측의 안보 관계를 강화하고 먼 미래까지 한미 연합군의 전통을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양자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가기로 공약하였습니다.

한미동맹이 구호로 외치는 바와 같이,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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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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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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