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에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을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43)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19일 오후 2시께 검은색 슬리퍼에 군청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다친 손을 치료하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나서는 안인득 [남경문 기자]2019.4.19.news2349@newspim.com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315호 법정에서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기속된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당시 피해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를 감안해 감경한다"고 판시했다.
안인득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를 지르다가 교도관들에게 끌려 나갔으나 이날은 차분한 모습이었다.
유족들은 이날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아 재판이 끝나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대피라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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