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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행정제재' 삼바 "문서제출 거부로 재판 지연 유감"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11:47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11:47

문서 공개 문제로 또다시 공전…삼바 불만 토로
증선위, 문서제출 명령 재항고…대법에 계류 중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의 2차 행정 제재 처분에 반발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 소송이 문서 공개 문제로 또 다시 공전됐다. 삼성바이오 측은 "문서 제출 거부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유감이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와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 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재판부는 "삼정회계법인이 문서를 제출한 게 있다"며 "원고 측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부적 항목을 정리해서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협조 차원에서 공인회계사 감사 조서 목록 등을 제출할 수는 있다"면서도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피고 쪽인데 이렇게 부당한 요구를 하며 문서 제출을 지연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이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3차 변론도 문서 공개 문제로 재판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증선위는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분식회계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가 검찰에 제출한 삼성바이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외부감사 자료 △삼성바이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감사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회의록 △금융감독원이 입수했다는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 원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위탁 감리 자료 △금융감독원 1·2차 감리 자료 △증선위와 금융위 회의록 등 문서를 증선위 측에 요구해왔다.

이 밖에도 삼성바이오는 지난해부터 최근 재판까지 증선위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모두 4건의 문서제출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반면 증선위 측은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고했다. 증선위의 항고 사건은 5월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재항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금감원의 항고 건도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법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으로 1조9000억원의 흑자를 낸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며 지분 가치를 장부가액 2900억원에서 시장가액 4조8000억원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봤다.

금감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증선위도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는 1차 제재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을 권고하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처분을 내렸다. 2차 제재로는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처분을 명령했다.

삼성바이오는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바이오젠 지분을 늘릴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져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꾼 것이라는 주장이다.

삼성바이오는 2018년 11월 금융당국의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며 시정 요구 등 2차 제재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제재에 대한 소송은 행정13부에서 별도로 진행 중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이 소송과 별개로 법원에 행정 제재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2심은 증선위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삼성바이오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음 재판은 8월 26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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