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BC카드가 7일 공용 결제서비스 가족페이를 출시했다.
- 가족페이는 대표가 등록한 카드·머니를 멤버가 함께 쓰는 방식이다.
- 온라인 가맹점 결제와 코레일·지방세에도 이용할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BC카드는 가족이나 친구 등이 하나의 결제수단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 결제서비스 '가족페이'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가족페이는 대표가 페이북에 미리 등록한 신용·체크카드 또는 페이북머니를 구성원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초대받은 멤버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페이북으로 결제하면서 결제수단으로 가족페이를 선택하면 대표에게 승인 요청이 전달된다. 대표가 이를 확인해 승인하면 사전에 지정한 결제수단으로 결제가 완료된다.

대표는 멤버 초대와 계정 관리뿐 아니라 구성원의 결제 요청을 건별로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나 부모 등의 온라인 결제를 대신하기 위해 카드번호 등 결제정보를 공유하거나 결제할 때마다 직접 결제를 해줘야 했다. 가족페이는 실제 카드나 카드정보를 공유하지 않고도 구성원이 본인 페이북에서 결제를 요청하고 대표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 페이북 회원은 가족 대표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 페이북 회원은 초대를 받아 가족 멤버로 참여할 수 있다.
BC카드는 카드 양도·대여를 금지하는 관련 법규에 맞춰 대표가 결제 건마다 직접 승인하는 방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사용처에도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페이북으로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가맹점이라면 가족페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온라인 쇼핑을 비롯해 코레일, 지방세 결제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하현남 BC카드 페이북본부장(상무)은 "카드 정보 공유나 대여 없이도 가족 또는 친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결제수단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일상 속 금융 편의성을 높이는 생활금융플랫폼으로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