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판매하기 위해 불법 보관하던 상인 A(40)씨가 적발됐다.
23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쯤 강원 삼척시의 한 시장에서 판매를 위해 상가 건물 내부에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몰래 보관한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삼척파출소 단속 경찰관은 "A씨는 시장 상가 건물 내부에 고무대야를 놓고 그 안에 암컷 대게 323마리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압수된 암컷대게는 모두 바다에 방류했다.
압수된 암컷대게.[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0.06.23 onemoregive@newspim.com |
동해해경은 A씨를 상대로 암컷 대게의 정확한 입수경위를 조사하면서 불법 포획 어선, 공급자 색출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9cm 이하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의 연중 포획·유통·보관·판매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최근 대게자원의 어획량이 급감하고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 불법포획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대게의 자원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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