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해도 죄질 매우 안 좋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노상방뇨가 적발돼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자 경찰관을 폭행하고 오히려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거짓 신고까지 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신모(34) 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11시 37분쯤 서울 서대문구 한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신촌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와 B씨에게 적발돼 통고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6.03 kmkim@newspim.com |
이에 화가 난 신씨는 A씨와 B씨를 들이밀고,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A씨의 앞을 가로막으며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
심지어 신씨는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조금 전 노상방뇨 경범죄로 잡혔는데 경찰관이 손을 뒤로 제끼고 너무 억압적으로 대했다"는 내용으로 거짓 신고까지 했다.
결국 신씨는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판사는 신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60만원,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을 참작한다 해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증이 명백한데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도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2015년경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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