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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거제시청 공무원 1심 종결…검찰, 이례적 '추후 구형'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11:46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11:46

n번방 사건과 별도…성착취 영상 촬영·강요 등 혐의
검찰, 구형 생략…"검토할 부분 많아 추후 의견으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n번방 사건'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된 경남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20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천모(29)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검찰은 "피고인은 반성한다며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아청법 11조 1항 및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아동에게도 온갖 음행을 하며 사리 판단이 안되는 아동에 대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뻔뻔스럽고도 반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소아성애 성도착증이다"며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은 걸로 괜찮다고 한다면 부모들이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범 위험이 있어 중형을 선고해야 함이 불가피하다"고 요청했다.

다만 검찰은 이날 천 씨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 구형은 생략했다. 검찰은 "현재 조주빈 등에 적용된 범죄집단조직죄에 천 씨가 기소돼 있어 진행 상황을 보면서 (형량에 대해) 차후 의견으로 대체하겠다"며 "법정에서의 구형을 생략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아직 미비한 검토를 마친 후 향후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천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크게 잘못한 것이 맞아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는 것은 없다"며 "다만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에 대한 법률적 의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증거 취득 과정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법으로 점철돼 있다"며 "눈에 보이는 이상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그의 진실로 조주빈 일당의 부따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이런 부분들을 정상으로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천 씨는 최후진술에서 "지금까지 왜곡된 성 가치관을 형성하며 살았다"며 "저의 과거가 너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저로 인해 고통을 받은 모든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이고 착하게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 씨는 지난 1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돼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범죄는 이른바 'n번방'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조주빈이 검거된 후 천 씨가 '박사방' 유료회원을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4월 천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조주빈의 공범이라는 취지로 추가 송치했다.

천 씨는 거제시청 8급 공무원으로 2016년 1월 임용됐다. 경상남도는 4월 1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천 씨에 대해 파면 처분했다. 이는 공무원에게 내릴 수 있는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천 씨의 선고기일은 7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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