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대해 엄중 대처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단체 자금 출처·사용내용을 수사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경기도지사가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도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
이 지사는 22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삐라 살포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자금 출처, 사용 내역 등을 엄중하게 추격하고 책임을 묻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북한 인권이 아닌 사적 이익이 주된 목적"이라며 "(삐라 살포가) 국가 안전이나 국민 생명 등 우리 모든 공동체, 북 인권, 남북관계를 모두 망치고 있다"라고 단언했다.
이 지사는 앞서 삐라 살포단체에 대해 "푼돈을 벌겠다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하며 "막무가내로 삐라를 살포하겠다는 것은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겠다"하고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가 삐라 살포 행위를 집중 수사하자, 보수단체 회원 A씨는 SNS에 이 지사 자택 등에서 삐라를 살포할 것이며 이를 막을 시에는 수소가스통을 이용해 위협을 가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남겨 이 지사 자택과 수원 도청, 공관 등에 경찰병력이 배치되기도 했다.
도는 앞서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도는 행정명령을 통해 위험 구역내 대북 전단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zeunb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