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22일 장애 선원(58)의 보험금을 가로챈 A(59·여) 씨를 사기 및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B(46·여) 씨를 같은 혐의로 뒤쫓고 있다.
22일 군산해경이 A씨를 검거하고 있는 장면[사진=군산해경]2020.06.22 lbs0964@newspim.com |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선원들을 상대로 술장사를 해오다 지난 2016년 11월께 인천에서 꽃게잡이 어선 선원으로 일하던중 그물을 올리는 로프에 머리를 맞아 뇌병변 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선원이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B씨와 공모해 선원의 보험금을 빼돌린 혐의다.
A씨는 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 공모자를 물색한 뒤 선원과 같은 병원에 입원중인 B씨와 짜고 선원에게 접근했다.
B씨는 병간호를 하면서 선원과 친분을 쌓은뒤 신분증과 개인통장을 확보한 뒤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혼인신고서는 B씨가 작성했고, 서식에 필요한 증인은 A씨가 준비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된 B씨는 선원의 법정대리인 지위를 얻게돼 보험금 1억1400만원을 수령한 뒤 A씨와 나눠 가졌다.
선원은 "가족도 없이 홀로 입원해 있어 외롭던 때에 따뜻하게 잘 챙겨줘서 마음을 열었다"며 "보험금을 찾은 뒤 다시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져버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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