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해양경찰서는 야생 곰 쓸개인 웅담을 러시아에서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외국인 6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창원해경이 압수한 웅담[사진=창원해양경찰서] 2020.06.22 news2349@newspim.com |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6명의 국적은 러시아, 카즈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으로 조직되어 밀반입, 운송, 알선 등 개인 역할을 나누어 국내에 유통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밀반입을 주도한 A씨 등 2명은 수차례에 걸쳐 웅담을 소량으로 몰래 들여와 거래했다.
조직원 C씨 등 3명의 피의자들은 웅담 판매와 관련해 SNS 무전기 기능을 이용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해 거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밀반입된 웅담은 10여개에 달하며 국과수 감정 결과 아시아흑곰의 웅담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코로나19 관련 야생생물 검색이 강화되고 출입국이 통제되자 밀반입을 시도하지 못해 이미 국내에 들여와 있는 웅담만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해외에 체류 중인 미검거자 1명에 대해 지명수배 중이다.
개당 약 500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 고가의 한약재로 알려진 웅담은 국제 거래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반출국·반입국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가공품을 유통한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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