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고 가상화폐를 제작·판매해 1200억원을 편취한 운영자 2명은 검찰에 구속되고 이사 등 4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가상화폐 투자자 속여 1200억원 편취 [사진=뉴스핌DB] 2020.06.22 zeunby@newspim.com |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검사 임세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가상화폐거래소 부회장 A(5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총괄이사 B(51)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거래소 회장인 C(46)씨는 현재 도주 중이다.
C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며 2700여 명에게 가상화폐를 판매했다. 또한 자신들의 거래소에 자체 제작한 가상화폐를 상장한 뒤 가격이 하락하면 폐지하는 것을 반복해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속여 가상화폐를 판매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중국 건강검진과 무한동력 사업에서 큰 수익이 날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검찰은 해당 가상화폐의 가치가 없다고 밝혔으며 달아난 C씨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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