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다수의 아동 성 착취물을 수십차례에 걸쳐 판매해 1900만 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린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이주현 기자] 2020.06.21 cosmosjh88@naver.com |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861만 원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등에서 내려받거나 보유하고 있던 음란물 2만여개를 SNS를 통해 판매하 1980만 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일명 박사방에 직접 들어가 내려받은 영상을 포함해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김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직 성적 자기 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이를 판매했다"라며 "피해자들에게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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