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한미워킹그룹서 한국 정부 이해 관철시킬 전략가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북한전문가 "임동원·정세현 같은 전략가 나와야 한반도 문제 해결"
김준형 원장 "워킹그룹 존재를 한국에 유리하게 활용하는 게 중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최근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전투근무체계로 격상하는 등 남북 간 긴장관계가 고조되며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다.

20일 국내 한반도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지속되고 있는 남북·북미 간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을 상대로 한국 정부의 정책과 이해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전략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현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워킹그룹 수석대표 회의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앞서 한미워킹그룹 한국 측 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7일 미국 측 수석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 등을 만나 급격하게 경색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미국을 전격 방문했다. 그는 비건 부장관 등 미측 파트너들과 북한의 강경대응에 따른 긴밀한 한미공조 방안 등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전문가는 19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쓴 회고록(제목: 판문점의 협상가 정세현 회고록)에 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미국이 반대하는 개성공단에 남측 기업을 진출시키기 위해 당시 조명균 통일부 국장(문재인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세 차례나 미국 상무부에 보내 설득하는 과정이 나온다"며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지만 '페리 프로세스'를 추진했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나 정세현 전 장관 같은 의지와 전략이 부족했던 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핵문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선 한국 정부의 정책과 이해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미국과 북한을 상대로 이를 설득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략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 문재인 정부에 임동원 전 장관 같은 전략가가 3명만 있었으면 이런 위기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중인 한미워킹그룹 활용방안에 대해선 "한미워킹그룹이 애초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북미와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실무진에서 추진하려는 차원에서 출범했다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남북 경제협력 속도를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에 맞추기를 원하면서 대북제재 이행에 초점을 맞춘 측면이 있다"며 "그래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한미워킹그룹을 남북관계 진전의 걸림돌이라고 비판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북핵문제가 한국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미국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여기서 한미워킹그룹에 참석하는 한국 측 대표에게 우리 정부의 이해관계를 미측에 설득하고 실행시킬 수 있는 의지와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사진=뉴스핌DB]

정세현 전 장관 "개성공단 추진 때 미국 상무부 3차례 방문해 설득"

정세현 전 장관의 회고록을 보면 미국은 '대적성국 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을 들어 개성공단에 한국 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반대했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 기술이 10%만 들어가 있어도 그 기계가 적성국으로 들어갈 때는 미국 상무부의 허락을 받도록 돼 있다.

정 전 장관은 이러한 반대를 당시 한국 외교부의 협조 없이 통일부 자력으로 해결했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처음에 조명균 국장에게 '역시 대미교섭은 외교부 소관이니까 외교부에 얘기해서 미국 상무부 허락을 좀 받아오라고 하시오'라고 지시했어요. 그랬더니 불과 며칠 사이에 답이 왔어요. '안 된답니다.' 화가 났죠. 자기 부처 일이 아니라고 처삼촌 묘 벌초하듯이 한 거에요. 지나가는 말로 이야길 하면 그걸 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라고 회상했다.

정 전 장관은 이후 조 전 국장을 미국에 세 차례 보내 상무부를 설득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전정지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임동원 전 장관은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6·15남북공동선언을 끌어낸 주역으로 미국 정부의 대북화해정책인  '페리 프로세스'에 당시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반영한 전략가다. DJ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통일외교안보특보 등을 역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pangbin@newspim.com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워킹그룹 논란보다 활용무대로 만드는 게 중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도 같은 날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한미 간 수많은 소통창구 중 하나인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체를 우리가 주도하고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무대로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얘기에서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원장은 "예를 들어 남북이 2018년 4·27 정상회담과 9·19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운영 재개에 대해 북측은 남측이 이행을 안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남측이 이를 추진하고자 할 때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미측이 대북제재 조치에 위배된다며 반대해 난리가 났었다는 점이다. 이런 논란과 상황을 한국 정부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전략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미워킹그룹 실체와 논란

한미워킹그룹은 한미 간 비핵화·대북제재·남북협력 등을 수시로 조율하는 협의체로 2018년 11월 20일 공식 출범했다. 한국에서는 외교부와 청와대, 통일부를 주축으로 사안에 따라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미국에서는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사 등이 참석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워킹그룹은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한반도 관련사안 전반을 협의하는 협의체"라며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 유지가 돼왔다"고 설명했다.

워킹그룹은 그러나 대북관계 접근방법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보다는 남북대화와 경제협력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종속변수로 치부되고 주로 대북 경제제재 이행과 점검에 집중되면서 북측의 비판 대상이 됐다.

실제로 정부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차원의 방북과 타미플루의 인도적 지원도 운반용 트럭이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이유로 워킹그룹에서 논의됐다.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등 남북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사업도 미국과 제재 문제를 협의하느라 지연됐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7일 담화에서 "북남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실무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 물고 사사건건 북남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 바쳐온 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워킹그룹이 본연 취지와 다르게 왜곡되게 나타나고 있다"며 "남북관계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일각에서 비판하는 상황이라 그 지점을 외교부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미국이 아무래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 워킹그룹 메커니즘을 이용하고자 한 것"이라며 "앞으로 워킹그룹이 좀 더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그런 면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외교부로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