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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북한 위협, 경제적 허약함·취약성 반영…강대강 대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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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닝 연구원 "북한 목표는 한미동맹 이간질과 제재완화"
칼더 "한미관계 복원하고 분담금 협상서 한국 배려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강경 행보는 대북 경제제재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내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한다며, 제한적 도발로 긴장을 높이려는 전략에 미국과 한국이 강대강 대치로 과잉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 일부에 경계병을 투입하는 등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이면에는 북한 내부의 갈등과 경제적 고충이 있는 만큼, 철저한 경계 태세를 유지하되 물리적 대응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 대응보다 동맹인 한국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대북 접근법에 대한 이견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으로 시험대에 오른 한미관계의 복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6일 오후 북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가 폭파돼 연기가 솟구치고 있다. [사진 = 국방부]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1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앞세우는 호전성 이면에는 허약함과 취약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중국 국경 봉쇄로 인해 경제가 파괴되고 제재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잇따른 위협적 조치의 배경으로 본 것이다.

매닝 연구원은 이런 난관 속에서 "북한은 제재 완화를 요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더 많은 공짜 물건(more free stuff)'을 얻으려 하고 있다"며 동시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강인하고 장악력이 있는 지도자로 통하게 만들려는 정치적 연출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은 이런 노력을 통해 "청와대를 압박하고 협박해 제재를 끝내고, 남북 협력을 미-한 동맹보다 우선시하게 만들며, 미-한 관계에 긴장을 악화시킴으로써 두 나라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 "북한, 불안감 조성으로 벼랑 끝 전술 구사할 수 있다는 것 증명"

워싱턴의 다른 전문가들도 북한의 초강경 태도 뒤에는 정권과 엘리트 계층의 '비명'이 숨어있고, 선을 넘는 북한의 행동은 정권의 입지를 높이고 추가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이라는 진단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우리보다 더 심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핸론 연구원은 "나는 단호함을 선호하지만, 한국이나 미국이 비무장지대(DMZ) 내에 당장 진출하는 데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 군 관계자는 지난 17일부터 비무장지대 내 북한군 GP(Guard Post, 감시초소)에 경계병이 추가 투입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북남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하였던 민경초소들을 다시 진출·전개하여 전선 경계 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 것"이라며 "전반적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 급수를 1호 전투근무체계로 격상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군의 '1호 전투근무체계'는 병사들에게 실탄을 지급하고 전투에 대비하는 최고 수준의 경계 근무태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북한 조선중앙TV는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된 영상을 공개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김정은이 총질하지 않는 한 미끼에 걸려들지 말고 북한 무시해야"

북한군 동향과 관련 매닝 연구원은 "북한이 던진 미끼에 걸려들지 말아야 한다"며 "김정은이 DMZ 북쪽에 머물면서 총질을 하지 않는 한 북한을 무시하라고 조언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대응해서 이로울 게 없으며, 더욱 충돌적인 상황이나 일방적 양보로 이어지게 될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북한의 각본을 망가뜨려야 한다. 북한의 행동은 이를 도발로 느낄 때만 도발이 되는 것"이라며 "북한의 행동이 남북 간 진전을 되돌리는 선에 그친다면 (미국과 한국이) 행동을 취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도 "현 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며 "북한을 무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다만 "한미군사연합훈련은 애초에 취소되지 말아야 했다"며 "이번 일과 관계없이 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시험대 오른 한미동맹 강화해 북한의 이간질 노력 차단해야"

미국 전문가들은 또 미국 역시 북한에 대한 직접적 대응보다 동맹인 한국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대북 접근법에 대한 이견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으로 시험대에 오른 양국관계 복원과 동맹 강화를 촉구했다.

켄트 칼더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 동아시아연구소 소장은 "북한은 협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동시에 미국도 한국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의 의견과 재정 현실에 대해 세심한 접근법을 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너무 갑작스러운 태도를 보이면 동맹을 갈라놓으려는 북한의 노력을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한 칼더 소장은 "더욱 강력한 군사적 압박이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은 커다란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과 관련해 많은 성과를 거두기 전에 동맹 강화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수준의 (방위비 분담) 비용과 혜택이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공동 이해에 도달하는 데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단발적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오핸론 연구원은 "(미국이) 실제 (비핵화) 합의는 어떤 모습이 될지를 고려한 현실적 전략을 갖추고 외교를 활성화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매닝 연구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은 북한에 상호 조치와 행동 대 행동 진전을 요구하면서, 보다 관대한 비핵화 관련 제안을 올려놔야 한다"며 "미국은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북한이 확실히 알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바라보는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의 시각은 대체로 한국 전문가들과의 분석과도 일치한다.

지난 7일 북한 조선중앙 TV의 '청년학생들의 남조선 당국·탈북민 대북전단 항의군중집회' 보도 일부.[사진=조선중앙TV 보도 캡처]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북한 내부 불만 잠재울 카드 필요했을 것"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지난 17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실제 행동에 나선 것은 그만큼 북한 내부사정이 매우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며 "수도인 평양까지도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북한 지도부가 대남정책을 적대관계로 급선회한 배경에 대해선 "북한 지도부로서는 자신들이 추진했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대외정책을 뒤엎고 포기하면서까지 인민들에게 뭔가 제시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계속 북한 경제가 어려워졌고 최근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북한으로선 내부에서 폭발하려는 불만을 잠재울 카드가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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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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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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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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