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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운전자 '특수상해' 혐의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 : 2020년06월19일 17:11

최종수정 : 2020년06월19일 17:48

[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경주시 동천동 소재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경주경찰서가 '고의성 논란'이 야기된 운전자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동 소재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B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친 B군 가족은 "B군이 놀이터에서 A씨 자녀와 다퉜는데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왔다"고 주장했다.

B군 가족은 "B군이 놀이터에서 A씨 자녀와 다퉜는데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왔다"고 주장하며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경북 경주경찰서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6.19 nulcheon@newspim.com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되면서 고의 사고 논란이 일자 교통범죄수사팀과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왔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두 차례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 A씨가 B군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멈추게 하려고 고의로 추돌한 것으로 판단하고 '고의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다.

경찰은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운전자 A씨에 대해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다 형량이 무거울 수 있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 가해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면 가해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된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고의성을 부인해 왔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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