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허위로 310억원대 규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32억원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벌금 액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대구고등법원 청사[사진=뉴스핌DB] 2020.06.19 nulcheon@newspim.com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로 기소된 A(4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2억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실물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310억원 규모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중대한 범죄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부양할 노모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 선고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씨는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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