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코로나19 원주지역 슈퍼전파자로 지목됐던 원주 3번 확진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로고. [사진=뉴스핌 DB] 2020.06.19 grsoon815@newspim.com |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오승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동선을 고의로 누락·은폐해 A씨의 이동경로를 조사하던 역학조사관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방역을 방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역학조사에서 아파트 동대표 회의,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 이용 등의 동선을 고의로 누락.은폐해 감염병 예방에 혼선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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