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의붓아버지가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3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 [사진=전경훈 기자] 2020.05.23 kh10890@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늦은 밤 광주 서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B(11)군을 수차례 발로 찬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아들이 숙제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B군은 갈비뼈에 금이 가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입원하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우선 A씨가 귀가한 B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분리 조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의 폭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는지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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