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news2349@newspim.com |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1일 발생한 부산지검 A부장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수사 결과를 종합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A부장 검사는 지난 1일 오후 11시 30분께 부산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 인근 길거리에서 길을 가던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검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부장검사의 성추행 장면이 담긴 CCTV가 지난 5일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 시민이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이 영상은 A씨가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한 여성의 어깨를 두손으로 건드리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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