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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기준 강화…'이천 화재' 재발 막는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11:06

고용부·국토부·법무부 합동 대책 발표
사전 안전성 확보·건축자재 기준 강화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건설현장의 안전기준이 보다 강화된다. 최근 이슈가 된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18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이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법무부·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재사고 발생 위험요인을 분석해 대책을 수립했다.

[이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 29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재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진입로에 소방차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2020.04.29 observer0021@newspim.com

이번 대책은 지난 2016년, 2019년에 나왔던 범정부 화재대책이 완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시공 중에 있는 건설현장의 화재안전 대책을 중심으로 한다.

정부는 2008~2019년 발생한 건설현장 화재 사고를 분석했다. 그 결과 사고 재발요인은 크게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위험작업 혼재 등 직접적 원인 제거 미흡 ▲화재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규정 미작동 ▲위험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불충분 ▲기업의 안전경영에 대한 관심·투자 부족 등이 꼽혔다.

이에 따라 대책의 중점 추진방향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비용절감보다 근로자 안전 중심으로 기업 경영 유도 ▲건설공사의 단계별 위험요인 파악해 지속 관리 ▲안전 관련 법·제도의 현장 작동성 강화다.

대책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첫번째로 건설현장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한다.

우선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을 확보한다. 공공·민간공사 모두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하는 등 계획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화재 등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으로 개편해 현장의 안전활동 지침서로 활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

화재발생시 대형인명사고의 요인으로 지적되는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는 600㎡이상 창고, 1000㎡이상 공장에만 적용되던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을 모든 공장·창고까지 확대한다. 가연성 건축자재인 샌드위치패널 사용시엔 준불연 이상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우레탄폼 등 내단열재도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한다. 품질인정제도 도입과 모니터링 확대 및 불시점검도 추진한다.

화재위험 작업 중 안전조치 강화도 추진한다. 가연성 물질 취급작업과 화기 취급작업의 동시 작업을 금지하고, 인화성 물질을 취급할 때는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위험작업에 대한 현장 감시기능도 강화한다.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천물류센터 사고 유가족 모임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 앞에서 열린 이천 화재참사 재발방지 촉구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0.05.29 pangbin@newspim.com

두번째 추진 과제로는 위험작업에 대한 촘촘한 관리와 감독을 실시가 있다. 작업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파악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에 대한 적시 점검·감독을 위해 위험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위험현장 정보를 자동 추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지자체와 민간순찰자,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해 위험작업에 대한 현장점검과 감독도 강화한다.

세번째 과제로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노동안전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또 법인에 대한 벌금형도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기업과 경영인의 사업장 안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당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보고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 산업재해 등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다중 인명피해범죄에 대한 특례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현장에서 실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경영책임자들이 안전을 경영의 핵심가치라는 인식을 가진다면 우리 일터는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며, 정부도 우수 실천사례들이 크고 작은 현장 곳곳에서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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