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조카가 윤 시장의 아들이라는 거짓말로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18일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윤 전 시장의 조카 A(38) 씨는 술집 업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0.06.18 kh10890@newspim.com |
경찰은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에게 피해를 본 업주의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파악 중이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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