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등으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혐의…1심 무죄
검찰 "수사 검사 주신문 통해 진술 신빙성 들어봐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 첫 날부터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59)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5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7 pangbin@newspim.com |
검찰은 윤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자고 주장했다. 윤 씨는 1심에서도 김 전 차관 재판에서 법정 증언을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발단인 (뇌물) 공여자 윤 씨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법정에 와서 번복했다"며 "검찰 측 주신문도 당시 윤 씨의 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검사의 주신문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침 담당 검사가 올해 8월 복귀한다"며 "윤 씨에 대해 수사 검사를 통해 증인신문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이에 반발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윤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검찰이 원하는 방식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됐다"며 "조사 검사를 통해 법정에서 다시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면 우리나라 검찰이 형사와 공판부로 뭐하러 나뉘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이 현재 검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증인을 다시 신문한다면 늘 같은 증거를 놓고 판단이 달라질 때마다 재조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증인을 다시 신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윤중천에 대한 검사의 증인 신청을 채택하지 않겠다"며 "수사 단계에서 조사한 검사가 1심 증인신문 때 불출석한 사실이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해야 할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검사는 "윤 씨의 공여 사실 진술을 기초로 추가 수사가 이뤄져 다른 공여자가 다시 드러나게 됐다"며 "본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공여 사실을 부인한 것은 당시 수사 검사가 없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됐던 사건인데 윤 씨는 본인만 중한 형을 선고받아 억울한 상황이다"며 "윤 씨에 대한 증인신문 여부에 대해 지금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의견서를 통해 필요성을 밝힐 수 있도록 한 기일만 보류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검찰은 윤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이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소명하길 바란다"며 "금일 검찰의 구두 신청은 채택하지 않고 향후 서면으로 신청하면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날 또 다른 공여자인 사업가 최모 씨와 피해자 여성에 대한 증인 신청은 채택했다. 다음 기일에는 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 진행될 계획이다.
김 전 차관은 앞서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는 건설업자 윤 씨 등으로부터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윤 씨 소유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또 그는 차명계좌를 통해 사업가 최 씨로부터 1000여만원의 금품을 추가로 수수하고,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사실로 재판 과정에서 추가 기소됐다.
김 전 차관 1심 재판부는 금품 수수 관련 일부 뇌물 혐의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결했고, 성 접대를 포함한 나머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 판단했다.
다만 '별장 성 접대 동영상' 등 증거에 나오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며 그가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김 전 차관의 다음 재판은 8월 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