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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접대·뇌물' 김학의 무죄 불복해 항소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09:04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09:04

26일 법원에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인 26일 김 전 차관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억 6천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6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로부터 성 접대 등을 제공 받고 이를 대가로 여성 이모 씨의 1억원 채무를 면제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2006~2008년 윤 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고 5회에 걸쳐 현금과 수표 등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액수가 1억원 미만으로 보고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단을 내렸다.

또 김 전 차관이 박모 변호사를 통해 윤 씨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건넸다는 혐의, 사업가 최모 씨와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상품권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현금 등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도 모두 무죄 판결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7년~2008년 윤 씨에게 1억3000만원,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 사이 또 다른 사업가 최 씨로부터 39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윤 씨 소유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12년 4월에는 윤 씨의 부탁을 받고 형사사건 조회를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올해 7월 말 김 전 차관이 차명계좌를 통해 최 씨로부터 1000여만원의 금품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확인해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또 9월에는 김 전 차관이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 씨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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