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전주시 한 요양병원에서 한밤중에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60대 치매환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7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2)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2시께 소주 4병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요양병원에서 잠을 자던 중환자 B(45)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또 범행 전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C(66) 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치매를 앓아 사건 당일 3개월 전부터 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몰래 반입한 소주를 마신 뒤 병실에서 소란을 피우자 "시끄럽다"는 다른 환자들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참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살인의 광기에 빠진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동종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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