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중 개정안 고시…1년간 유예기간 적용 후 내년 하반기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전동보드를 전기용품으로 별도 관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 오후 전동보드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에서 약 100여명의 이해관계 업체 및 전문가가 공청회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각자의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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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비가 내리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환승센터 인근에서 한 시민이 우산을 쓴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2020.05.19 alwaysame@newspim.com |
현재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KC 마크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 부착의무)'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은 배터리 안전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전동보드의 배터리 안전요건을 현행 '전동보드 안전기준'에서 삭제하고 'KC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으로 별도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동보드 배터리 교체시 주의 사항에 관한 표시요건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앞서 올해 초 개정안에 대한 업계 간담회를 거쳐 3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국표원은 이번 화상 공청회를 통해 행정예고기간 동안 관련 업계 및 협·단체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 답변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변경될 인증절차 및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을 관련 업계에 제공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내달 중 개정안을 고시할 방침이다. 약 1년간의 유예기간 적용 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 배터리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교체용 배터리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돼 제품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업계 측면에서는 전동보드 제품의 배터리 중복시험 부담이 해소돼 규제의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jsh@newspim.com